공지사항
| [의정부지청 제2025-16]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재참여제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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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3-19 | 조회수 | 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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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청 제2025-16]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재참여제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상담요청 출석통지(2회차) 불응 및 연락두절로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3.1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재참여 제한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0조제5항 및 제6항, 제29조제1항제9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2025.3.19.~2025.4.2.(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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