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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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6-30 | 조회수 | 1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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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
o 기 간 : 2015.7.1.~8.31.
o 대 상 : 5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50억 미만)
o 신고사항 및 혜택 : 취득 및 상실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 피보험자격신고 정정 등 과태료 면제
* 단, 자진신고기간 중 적발된 미신고, 허위신고 건이나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창원고용노동지청 고용관리과(마산) (055-259-1541~5, 1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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