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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 2024-74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4-23 조회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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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 2024-74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을 위해 대상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4. 22.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4. 4. 22.~2024. 5. 6.(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