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평택지청 제2025-21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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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2-19 | 조회수 | 1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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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청 제2025-21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취업지원 종료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2.1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 1. 건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중단) 사전 통지 2. 근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 12조제5창, 제20조5항, 제29조제1항제8호,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고 4. 공고기간 : 2025. 02. 18. ~ 2025. 03. 04.(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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