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창원지청 제2025-5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중단 및 재참여제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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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2-21 | 조회수 | 1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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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청 제2025-5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중단 및 재참여제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상담요청 출석통지(2회차) 불응 및 연락두절로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2.2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 1. 건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중단 및 재참여제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9조제1항제9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2025.2.21.~2025.3.7.(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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