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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제2025-40호]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반려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5-02-21 조회수 1274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제2025-40호]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반려 통지 공시송달 공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에게 이직확인서 미신고 및 반려 예정 알림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연락 미수신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2.21.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명: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반려 통지 공시송달
2. 근거: 고용보험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25.2.21.~2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