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창원지청 제2025-12호]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명령(환수) 등 처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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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3-10 | 조회수 | 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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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청 제2025-12호]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명령(환수) 등 처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반환명령(환수) 등 처분에 따른 문서 및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3.10.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등 반환명령(환수)등 처분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에 관한 법률 제28조(반환명령 등) 및 제29조제1항제4호(취업지원 종료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반환명령 등 절차)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2025.3.10. ~ 2025.3.25.(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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