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서울남부지청 제2025-32호] 전문인력채용지원금 부당이득금 납부 촉구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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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3-12 | 조회수 | 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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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청 제2025-32호] 전문인력채용지원금 부당이득금 납부 촉구통지 공시송달 공고 전문인력채용지원금 부당이득금 납부 촉구를 위해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3.1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1. 건명: 전문인력채용지원금 부당이득금 납부 촉구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고용보험법 제2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5.3.12.~2025.3.26.(1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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