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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청 제2025-32호] 전문인력채용지원금 부당이득금 납부 촉구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5-03-12 조회수 754
첨부파일
[서울남부지청 제2025-32호] 전문인력채용지원금 부당이득금 납부 촉구통지 공시송달 공고

전문인력채용지원금 부당이득금 납부 촉구를 위해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3.1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1. 건명: 전문인력채용지원금 부당이득금 납부 촉구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고용보험법 제20,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5.3.12.~2025.3.26.(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