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서울남부지청 제2025-34호]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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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3-17 | 조회수 | 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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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청 제2025-34호]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대상자에게 구직촉진수당등의 반환명령서,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중단・지급 결정 취소 통지서, 취업지원종료통지서,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3.17.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1. 건명: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알림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3.8.29. ~ 2023.9.18.(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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