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서울동부지청 제2025-08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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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3-21 | 조회수 | 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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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청 제2025-08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3. 20.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장 1. 건명: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고용보험법 제4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고 4. 공고 기간: 2025. 3. 20.~2025. 4. 3.(1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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