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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청 제2025-45호]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알림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5-03-24 조회수 766
첨부파일
[천안지청 제2025-45호]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알림 공시송달 공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게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에 따른 행정처분에 앞서 사업장 페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안내문’을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3. 24.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
1. 건명: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알림
2. 근거: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 제38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같은법 제21조 및 제22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 기간: 2025. 3. 25.~2025. 4. 9.(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