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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청 제2025-23호]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알림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5-04-02 조회수 684
첨부파일
[의정부지청 제2025-23호]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알림 공시송달 공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게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14조 등에 따른 행정처분에 앞서 의견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사업장 폐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안내문을 행정절차법 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4. 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1. 건 명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청문 실시

2. 근거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14조 제1항 제3,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5조제2호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 기간: 2025. 4. 2.~2025. 4. 16.(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