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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제도 변경사항 안내문(18년 5월 1일부터 시행)
작성일 2018-04-25 조회수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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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제도 변경사항 안내문

실업급여 수급자 여러분,

2018. 5. 1.부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실업인정 절차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센터에 출석하시거나 인터넷을 통해 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2회의 재취업활동, 5차 실업인정일 이후는 총 4회의 재취업활동을 신고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재취업활동을 하더라도 내실있게 하실 수 있도록 5차 실업인정일 이후의 재취업활동 횟수 이전 실업인정일과 동일하게 42완화하였습니다.

이처럼 재취업활동 횟수라는 형식적 요건은 줄이는 대신, 수급자 여러분들이 신속하게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 혹은 자영업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1차 실업인정일자가설문지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본인이 직접 구직활동을 하실지, 센터의 도움이 필요하신지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이에 부합하게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실업급여를 수급하신 이력이 있으신 분들 중 센터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취업알선, 직업훈련 연계 등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만약, 스스로 구직활동을 통해서도 재취업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신 수급자분들에 대해서는 신고하신 구직활동 내용을 모니터링한 후 급여가 지급된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150일 이상 수급하신 분들은 수급기간 만료 전 실업인정일에 출석하도록 하여 적합한 취업처를 알선하고, 필요한 경우 직업훈련 등도 연계할 것입니다.

한편, 당장의 재취업보다는 취업역량을 좀 더 키우고 싶으신 수급자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직활동 외에 실업인정을 위한 재취업활동 인정 프로그램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였습니다.

이직한 사업장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전직지원 프로그램, 민간 취·창업 기관의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한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없이 1350을 누르셔서 전화로 상담을 받으시거나, 실업인정 창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 용 노 동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