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고용위기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18-04-27 조회수 863
첨부파일
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시행에 따라 해당 지역, 업종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이직근로자에게 신속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해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연장)합니다.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연장) 주요 사항>
 
◆ 고용위기지역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18.4.5.∼’19.4.4.(1년간) 고용위기지역 6개 지역에 소재하는 지원대상 16개 산업의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에 대한
   과태료 면제
   * ‘18.4.5.이후 신고 건부터 적용
◆ 조선업종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연장 운영(∼’18.12.31까지 연장) : 종전 계획에 따라 조치


자세한 내용은 붙임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