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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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4-30 | 조회수 | 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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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또는 자영업 사실 등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에 대해 자진신고를 받습니다. ○ 2018.5.1.~5.31. 기간에 자진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추가징수금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부정수급액 반환, 지급제한 등의 제재와 더불어 추가징수금이 부과되고, 고용보험법 위반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으시게 됩니다. ※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음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고용보험수사관은 2018.4.1.부터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개시하였고, 앞으로 부정수급 단속이 한층 강화됩니다. * 신고처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062-609-88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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