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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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5-11 | 조회수 | 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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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안내
ㅇ 운영기간: 2018.05.14.~05.25.(2주) ㅇ 신고절차: 근로복지공단 관할 소속기관으로 '부정수급 자진신고서' 제출 ㅇ 신고혜택: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부가금(지원금의 5배) 부과 유예 (단, 기 지원된 지원금 전액 환수) ㅇ 신고대상 - 고용하지 않은 자 또는 고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거짓의 신고로 지원금 수령한 경우 - 지원금 신청 등을 위한 증빙서류, 확인서류를 거짓으로 작성 및 제출하여 지원금 수령한 경우 - 노사가 담합하여 인위적으로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 신고서는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광주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8,9,10층(근로복지공단 광주본부) fax: 0502-608-1900, 문의전화 1588-0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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