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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작성일 2018-06-01 조회수 5585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8 - 234 호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고용노동부는 "2018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의 시행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사업규모: '18년 9만명 지원(전국)

     ○ 운영방식: 상시신청 및 장려금 지급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제출서류>

1. 지급 신청서(첨부파일 5번)

2. 체크리스트(첨부파일 3번)

3. 대상 청년 근로계약서 사본

4. 월별 임금대장 사본

5. 임금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이체내역 등)

6. 지원금 수령 통장 앞면 사본

7. 직전연도 5인 미만(또는 직전연도 연평균 5인 미만) 사업장 등 지원제외 사업장이나 성장유망업종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방법>

1. 온라인 신청(첨부파일 붙임 2번 참고)

2. 우편 신청(광주 북구 금남로 121 광주고용복지+센터, 7층 기업지원과로 송부)

3. 방문 신청(위 주소로 방문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