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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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6-01 | 조회수 | 5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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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8 - 234 호
<필수 제출서류> 1. 지급 신청서(첨부파일 5번) 2. 체크리스트(첨부파일 3번) 3. 대상 청년 근로계약서 사본 4. 월별 임금대장 사본 5. 임금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이체내역 등) 6. 지원금 수령 통장 앞면 사본 7. 직전연도 5인 미만(또는 직전연도 연평균 5인 미만) 사업장 등 지원제외 사업장이나 성장유망업종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방법> 1. 온라인 신청(첨부파일 붙임 2번 참고) 2. 우편 신청(광주 북구 금남로 121 광주고용복지+센터, 7층 기업지원과로 송부) 3. 방문 신청(위 주소로 방문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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