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4인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확대적용 안내 | |||
|---|---|---|---|
| 작성일 | 2012-04-23 | 조회수 | 46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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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부칙 제1조(시행시기)의 위임에 따라 붙임 : 1.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확대적용 관련 업무지침 1부. 2. 홍보 포스터 1부. 3. 홍보 리플렛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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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확대적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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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4-23 | 조회수 | 46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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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부칙 제1조(시행시기)의 위임에 따라 붙임 : 1.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확대적용 관련 업무지침 1부. 2. 홍보 포스터 1부. 3. 홍보 리플렛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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