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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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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확대적용 안내
작성일 2012-04-23 조회수 464
첨부파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부칙 제1조(시행시기)의 위임에 따라 
2010년 12월 1일부터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시행되고 있으니 붙임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0.12.01.부터 2012.12.31.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50/100(50%)를 적용하되, 2013년부터는 100/100 (100%)을 적용(4인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은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062-608-038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확대적용 관련 업무지침 1부.
          2.  홍보 포스터 1부.
          3.  홍보 리플렛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