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선진기업복지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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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4-23 | 조회수 | 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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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기업복지 제도란? ◎ ◎ 기업이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복리후생 제도로 국가는 세제혜택, 제도설계(무료컨설팅) 등을 통해 제도의 도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 선진기업복지제도가 중소기업에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기업복지의 기능이 강화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우수한 인재의 이탈을 방지하며, 노동시장에서 양질의 신규인력도 확충될 수 있습니다. ◎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선진기업복지단을 통해 기업복지의 필요성과 효과를 널리 알리고 주요 선진기업복지에 대해 중소기업이 쉽게 도입, 운영할 수 있도록 무료로 지원(컨설팅)해 드리고 있습니다. → ☞ 무료지원신청은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주 설명회 참석 시 신청가능 ☎ ☞ 문의전화 : 고객지원센터 1588-0075
□ ▣ 선진기업복지제도의 종류 ☞ ☞ 퇴직연금 –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2층 노후소득 보장수당 ☞ 선택적복지 – 근로자 욕구 맞춤형 복리후생 - 건전한 여가·문화·가족 활동 촉진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근로자가 업무수행 및 개인생활에서 발생하는 업무저해요인(직무스트레스,알코올,약물남용,건강· 부부관계, 자녀양육 등)을 해결 하도록 지원 ☞ 우리사주 – 근로자 재산형성 및 기업생산성 제고 수단 - 2002년 신우리사주제도(무상출연형, 차입형) - 2005년 근로자스톡옵션 도입 ☞ 사내근로복지기금 – 성과배분형 복리후생제도 - 다양한 기업복지프로그램의 재원으로 활용
※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http://www.workdream.net)를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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