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시행일 : 2012.10.15.]
ㅇ 개정내용
1. 훈련자비부담 환급 지원대상 확대(자비부담 45% 적용분야 -> 전직종)
2. 지원금액 인상(훈련비 20% -> 자비부담액 전액)
3. <중요내용> 자비로 납부한 금액을 전액 지급하나, 추가직원금액과 기 지원한
훈련비를 합산하여 개인별 지원한도액(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ㅇ 지원요건
1. '12.1.1. 이후 개시된 훈련과정에 대하여 훈련생이 훈련비의 일부를 자비로 부담하고,
훈련을 수강한 후 해당과정을 수료할 것
2. 해당 훈련과정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취업, 창업(조기취업 포함)하고,
취업, 창업한 날부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 창업상태를 유지할 것
('11년에 계좌발급한 사람이 '12.1.1. 이후 개시된 훈련과정을 수료한 경우도 포함)
ㅇ 신청기한
1. 취업한 경우 : 취업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다음날로부터 1년간
2. 창업한 경우 : 창업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다음날로부터 1년간
ㅇ 제출서류 : 자급부담액 환급지급신청서(첨부 참조), 아래 각 증빙서류
<취업>
가. 고용보험가입 사업장 취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증명서(지방 노동관서에서 확인함)
나.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취업 : ① 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③ 임금명세서 및 통장사본 또는 원천징수이행영수증
<창업>
① 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자영업활동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과세표준증명원
※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