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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육아휴직급여(아빠의 달) 인센티브
작성자 유혜진 작성일 2016-01-08
조회수 1752
첨부파일

부모 육아휴직 급여(아빠의 달) 인센티브

제도 개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상한 150만원)

-**‘1611일자 이후 육아휴직자 적용.

* 육아휴직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며,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 없음

**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40% 지급(상한 월 100만원)

- 부부가 모두 사용할 경우에만 지급되어, 결과적으로 남성이 용할 경우에만 강한 인센티브 부여

< 부부의 육아휴직 급여 >

1차 사용자

 

2차 사용자

 

3개월

통상임금

40% 100%

4개월째부터

통상임금 40%

 

통상임금 40%

* (예시)

여성의 육아휴직 이후 같은 아이에 대해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지급

남성의 육아휴직 이후 같은 아이에 대해 여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지급

* 둘째, 셋째 아이 등의 경우에도 각각 동일하게 적용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아빠 육아휴직체험 수기 17편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체험 수기 6, 23편을 엮어 체험 수기집발간하고,

- 다수가 수기집을 접할 수 있는 장소인 도서관, 육아 정보에 대한 수요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부인과·보건소·건강가정지원센터와 많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대규모 사업장 등에 배포·비치한다.

수기집에는 고용부‘15.8~11월 동안 진행한 남성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체험 수기 공모에 응모한 약 100편의 수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 20(남성 육아휴직 1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6)엄선하여 수록하였으며,

그 중에는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면서 행복함을 느껴 남성 육아휴직을 결심하게 된 사례, 아내의 갑작스런 취업 선언으로 남성 육아휴직을 하게 된 사례, 좋아하는 일도 하고 육아도 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한 사례 등이 있다.

또한, 여가부꽃보다 아빠*에서 활동 중인 육아하는 아빠(권성욱, 정민승, 심재원씨) 3명의 체험기와 함께 온라인 상에서 육아하는 부모들의 공감을 얻어 화제가 되었던 심재원씨의 쪽잠자며 그리는 직장인 아빠의 육아 웹툰도 수록하였다.

* '꽃보다 아빠'란 남성 육아활동 사례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경험이 있거나 육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일·가정 양립을 실천하는 다양한 직업군의 남성 20명으로 구성된 모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