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 (보도자료)"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주는 부담감소! 노동자는 고용불안 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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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류미 | 작성일 | 2018-01-08 |
| 조회수 | 13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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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및 소상공인의 부담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김영미 청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유관기관과 2018년1월5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협의회 발족식을 갖고, 실질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기업지원과 팀장 류 미 ☎062-609-8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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