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 '10.8.1.부터 구직활동 확인이 강화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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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재규 | 작성일 | 2010-08-04 |
| 조회수 | 25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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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부터 구직활동 확인 등 실업인정이 강화되었습니다!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고용센터(소장 이명로)는 현행 실업인정 방식이 고용센터의 업무량 과다로 수급자의 구직활동 여부를 확인하는 형식적 실업인정에 머물고 재취업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실업급여수급자의 적극적 구직활동 유도를 위해 허위․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불성실 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제한 등 실업인정을 강화하여 8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에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4개월 이상 경과하도록 재취업에 이르지 못한 취업애로 수급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업인정 담당 직원과 상담시간을 늘리는 반면, 만약 담당 실무관이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단기특강 수강,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구직활동 및 직업훈련 참여 지시 등)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경우 일정한 제재조치(고용보험법 제60조에 의거 2~4주간 지급정지)를 취하여 도덕적 해이를 막고자 합니다. ○ 따라서, 담당 실무관이 여러분이 구직활동한 사업장에 직접 유선 또는 현장방문하여 실제 구직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 강화된 실업인정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부정수급이 의심될 경우 부정수급조사과에 인계되어 조사받을 뿐 아니라 부정수급일 경우 지급받은 실업급여 2배 징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또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인정 강화 운영 개요 > ①수급자격신청 및 취업설명회→②1차 실업인정(재취업지원계획 수립)→③2~3차 실업인정(반복 수급자 등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의심자 유형분류 및 재취업활동 지시→④4차 실업인정(재취업지원계획 재수립, 잔여 수급기간별 수급자 특성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 및 연장급여 등과 연계)→⑤5차 실업인정(4차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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