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안내 및 취업알선 창구 안내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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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7-30 | 조회수 | 4003 |
첨부파일 | |||
1.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중 4차, 5차 시에는 구직활동의 일환으로 취업알선을 1회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알선후 알선장을 발급받아 제출 할 경우 구직활동 1회 인정되며 미알선 및 확인증을 미제출시에는 실업급여가 부지급됩니다)
2. 동일 날짜에 행한 구직활동은 1회만 인정(기존과 동일), 중증장애인 및 65세 이상은 기존과 동일(1회) 생년월일을 1953.1.1 로 간주하고 계산
세부적인 실업인정 재취업활동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취업알선 받을 수 있는 창구 안내도를 첨부파일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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