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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서 공시송달
작성일 2024-05-02 조회수 55
첨부파일
1. 관련
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제12조, 제29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진행 관련 붙임 대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인정 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각 (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공고번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공시송달)공고 제2024-10호
o 공고방법: 충주지청 소속 센터 게시판·홈페이지 외 각 (지)청 게시판·홈페이지
o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o 공고기간: 2024.5.1.~2024.5.16.(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