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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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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알림 공시송달 공고 ~12.4.
작성일 2025-11-20 조회수 2536
첨부파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5-85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알림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알림공문을 처분대상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11. 19.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알림 공시 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제한),

28(반환명령),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

불능

사유

처분사유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78.10.1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두호로 65, 206-1304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 제한 및

반환명령 알림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대한 법률 제27조 및 28조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제한, 반환명령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2회차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으로

기지급액(500,000) 반환 명령 및 수급기간 수급권

소멸

취업지원 종료

처분일로부터 5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

폐문

부재

 

4. 공고기간: 2025. 11. 20. ~ 2025. 12. 04.(15일간)

5. 기타사항은 포항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한미정(Tel. 054-288-358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