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10.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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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10-13 | 조회수 | 4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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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5-192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직자취업촉진법’)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10. 13.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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