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10.27.
작성일 2025-10-13 조회수 4205
첨부파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5-192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직자취업촉진법’)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10. 13.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