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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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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10.31.
작성일 2025-10-27 조회수 4392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공시송달)공고 2025-65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종료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10. 1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9조제1항제9, 같은법 시행규칙 20조제2항제1,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불능사유

주소

예정된 처분명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1983.10.31.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사전 의견제출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종료 결정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취업지원 신청 제한(3년간 재참여 제한)

폐문부재

연락두절

원주시 우산공단길 23

4. 공고기간: 2025.10.17. 2025.10.31.(15일간)

5. 기타사항은 원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박정인(Tel. 033-769-091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