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중단) 결정 통보 공시송달 공고(~5.6.)
작성일 2024-04-24 조회수 43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4-25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중단) 결정 통보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연락두절로 및 상담요청 출석통지(2회차) 불응,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중단)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미제출로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중단) 결정 통보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4. 2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중단) 결정 통보

2. 근 거 :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 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불능

사유

주소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1993.1.7.

국민취업지원제도유형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중단) 결정 통보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6조에 따른 구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중단)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중단)

취업지원 종료(중단) 결정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

평택시 고덕국제2

(이하생략)

4. 공고기간 : 2024. 4. 22. 2024. 5. 6.(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평택고용센터 김명자(031-646-124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