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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5.17.)
작성일 2024-04-24 조회수 55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4-24

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4. 2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장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0조제5항제6,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9,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

사유

주소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O

03.11.16.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제6조에 따른 구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중단)

*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2~6회차) 미제출 및 연락두절

취업지원 종료 및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

폐문부재

경기도 가평군 지평면 지평의병로

(이하 생략)

4. 공고기간: 2024. 4. 24. ~ 2024. 5. 17.(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춘천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안윤아(tel. 033-250-180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