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 고시」 등 6개 고시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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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1-10 | 조회수 | 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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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76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제1호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 고시」 등 6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 고시 1부.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 1부. 3.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1부. 4.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1부. 5.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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