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지원금 반환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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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2-12 | 조회수 | 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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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공고 제2025-002호]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지원금 반환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침에 의거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반환명령 통지하였으나 이사,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공시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02.12.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충북지회) 회장 1. 건명 :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지원금 반환결정 통지 공지송달 2.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지침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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