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부과 및 지급제한 통지 공시송달 공고 ~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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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2-17 | 조회수 | 5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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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공시송달)공고 제2025-06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부과 및 지급제한 통지 공시송달 공고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사업주에게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금 지급제한 처분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2. 17.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장 1. 건 명: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지급 제한 결정 통지 공시송달 2. 근 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 및 제33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5. 2. 17. ~ 2025. 3. 3.(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 신윤경(Tel. 043-850-402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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