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육아휴직급여 관련서류 보완요청 및 반려예정 공시송달 공고 협조요청 | |||||||||||||||
|---|---|---|---|---|---|---|---|---|---|---|---|---|---|---|---|
| 작성일 | 2025-02-20 | 조회수 | 1050 | ||||||||||||
| 첨부파일 |
|
||||||||||||||
|
육아휴직급여 관련서류 보완요청 및 반려예정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73조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6조3항에 따라 신청자에게 민원서류 보완 요청 공문서를 2회에 걸쳐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2. 17. 안 산 고 용 노 동 지 청 장 1. 건명: 육아휴직급여 관련서류 보완요청 및 반려예정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고용보험법 제73조, 동법 시행규칙 제116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 기간: 2025. 2. 17.~2025. 3. 3.(15일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