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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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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관련서류 보완요청 및 반려예정 공시송달 공고 협조요청
작성일 2025-02-20 조회수 1050
첨부파일

육아휴직급여 관련서류 보완요청 및 반려예정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73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63항에 따라 신청자에게 민원서류 보완 요청 공문서를 2회에 걸쳐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2. 17.

안 산 고 용 노 동 지 청 장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중부지방안산지청인(직인) (2023_01_22 05_45_42 UTC).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84pixel, 세로 284pixel

1. 건명: 육아휴직급여 관련서류 보완요청 및 반려예정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고용보험법 제73, 동법 시행규칙 제116, 행정절차법 제14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공시송달 사유

MIHARA ASAMI

91.11.16.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이하 생략)

육아휴직급여 관련 서류 보완 요청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국인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등] 보완 요청

1) 1차 보완요청(25.1.9.), 2차 보완요청(25.1.21.)하였으나 송달 불가(반송사유: 1차 폐문부재, 2차 폐문부재)

2) 공고기간 내 고용센터에 연락 또는 방문할 것

3) 공고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락 두절 및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을 경우 접수된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반려 예정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 기간: 2025. 2. 17.2025. 3. 3.(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