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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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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부과 및 지급제한 처분 공시송달 공고 ~4.1.
작성일 2025-03-18 조회수 294
첨부파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공시송달)공고 2025-70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부과 및 지급제한 처분 공시송달 공고

 

 

2020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기업의 사업주에게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금 지급제한 처분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3. 18.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및 지급 제한 처분 공시송달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1조의2 및 제33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사업장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불능

사유

주소

처분 사유

처분 내용

명가○○

()

713-01-0114**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부정수급 처분결정

- 허위 근로자 등재

- 지원금 신청서류 허위 작성· 제출

- 제재부가금 342,000,000원 부과

(부정수급액의 500%),

- 5년간 지급제한

(2025.3.4.~2030.3.3.)

폐문부재

광주 북구

무등로/

광주 북구

경양로

(이하생략)

 

4. 공고기간: 2025. 3. 18. 2025. 4. 1.(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고용센터 이혜진(Tel. 042-480-605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