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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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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재참여제한 처분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7.14.
작성일 2025-07-01 조회수 1391
첨부파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공시송달)공고 2025-63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재참여제한 처분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 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서울지방고용노동청북부지청장인.pn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7pixel, 세로 97pixel

2025. 6. 3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재참여제한 처분 결정 통지 공시송달

2.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9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성명(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불능사유

주소

예정된 처분의 제목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1

(1997.03.20.)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재참여제한 처분 결정 통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재참여제한

연락두절로 인한 민간위탁기관 방문의무 불이행으로 등기우편으로 출석통보 하였으나 불응함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 철회

종료일로부터 3년간

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제한

폐문부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메너머2

(이하 생략)

4. 공고기간: 2025. 6. 30. ~ 2025. 7. 14.(15일간)

5. 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서울북부고용센터 박정윤(02-2171-185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