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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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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중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7.30.
작성일 2025-07-17 조회수 1660
첨부파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공시송달)공고 제2025-67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중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취업지원서비스 중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16.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장

1. 건 명: 취업지원서비스 중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4, 6조제1항제1, 12조제5항 제29조제1항제9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불능 사유

주소

예정된 처분의 제목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2001.09.14.

취업지원서비스 중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국민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서비스 중단처분, 3년간 재참여 불가

취업활동계획 미이행

출석통지 2회 이상 불응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서비스 중단

종료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사업 재참여 불가

폐문부재

서울시 강동구 상일로 74

(이하 생략)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 기간: 2025.7.16.2025.7.30.(15일간)

5. 기타 사항은 서울동부고용복지+센터 국민취업지원팀 김진관(02-2142-899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