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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 및 재참여 제한 공시 송달 ~7.31.
작성일 2025-07-23 조회수 1990
첨부파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5-85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 및 재참여 제한 공시 송달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 알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7. 17.

서 울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 및 재참여 제한 알림 공시 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20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 불능 사유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98. 4. 22.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34

(이하 생략)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 및 재참여 제한 알림

IAP수립 및 2회차 구직촉진수당 신청 이후 연락두절되어 3~5회차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등 구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중단)

취업지원 종료 및 처분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

폐문부재

4. 공고기간: 2025. 7. 17. 2025. 7. 31.(15일간)

5. 기타 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초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주복경(Tel. 02-580-4947)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