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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등 처분 공시송달
작성일 2025-07-31 조회수 3684
첨부파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5-246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등 처분 공시송달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재참여 제한 처분을 위해 대상자에게 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신규 청장 관인.pn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4pixel, 세로 104pixel 2025. 07.31.

대전지방고용노동청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등 처분 공시송달

2. 근 거: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12조 및 제29, 동법 시행령 제13,행정절차법14조 및 제15, 동법 제21조 및 제22

3. 공고대상자 및 내용

성명

생년

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

사유

주소

처분 제목

처분 사유

처분 내용

황동

99.08.17.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재참여 제한 처분 공시송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재참여 제한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지정된 상담일에 정당한 사유없이 방문하지 않음(2회에 걸친 방문상담일자·의무부과 재지정 안내서 통지, 방문상담 출석요구 및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기 실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종료(종료일 ‘25.06.23), 종료일로부터 3년간 재참여 제한

폐문부재 등

충남 논산시

시민로

(이하 생략)

4. 공고기간: 2025. 07.31. ~ 2025. 08.14.(15)

5.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논산고용센터 임이랑 (Tel. 041-731-861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