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등 처분 공시송달 | ||||||||||||||||||||||
|---|---|---|---|---|---|---|---|---|---|---|---|---|---|---|---|---|---|---|---|---|---|---|
| 작성일 | 2025-07-31 | 조회수 | 3684 | |||||||||||||||||||
| 첨부파일 |
|
|||||||||||||||||||||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5-246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등 처분 공시송달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재참여 제한 처분을 위해 대상자에게 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등 처분 공시송달 2. 근 거:「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13조,「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15조, 동법 제21조 및 제22조 3. 공고대상자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5. 07.31. ~ 2025. 08.14.(15일) 5.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논산고용센터 임이랑 (Tel. 041-731-861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