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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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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8.28.
작성일 2025-08-07 조회수 3251
첨부파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북부지청 공고 제 2025-18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취업지원 종료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8. 7.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 205, 29조제1항제8,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 14조제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

불능

사유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O

94. 7. 5.

부산광역시 사상구

광장로21번길

(이하생략)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취업활동계획 미이행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2회 미제출)

출석통지 2회 미출석 및 연락 두절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및 3년간 재참여 제한

 

수취인

부재

 

4. 공고기간 : 2025. 8. 7. 2025. 8. 28.(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북부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 정화숙(전화 051-330-98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