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8.27.
작성일 2025-08-14 조회수 3817
첨부파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 (공시송달)공고 제2025-59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결정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8. 13.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장

1. 건명: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결정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에 관한 법률 제26,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공시송달 내용

*

88.11.15.

포항시 북구 법원로 116번길

(이하생략)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결정서

(4회차)

취업활동계획 불이행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결정

- 폐문부재 및 수취거부의 사유로 송달 불가

통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 청구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 청구 가능.

4. 공고기간: 2025. 8. 13.~2025. 8. 27.(15일간)

5. 기타 사항은 경주고용복지+센터 안미란(054-778-250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