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목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반려 통지」공시송달 (수정) ~25.9.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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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8-29 | 조회수 | 66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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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반려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한 민원인에게 반려 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 1. 건 명: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부지급 결정 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업무지침」(2021. 3.)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5. 8. 27. ~ 2025. 9. 16. (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 부산동부고용센터 서유지 주무관(051-760-724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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