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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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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0.28.
작성일 2025-10-13 조회수 4897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공시송달)공고 2025-60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대상자에게 취업지원 종료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10. 1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통지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9,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불능사유

주소

처분명(종료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1999.02.06.

국민취업징둰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 알림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2025.09.18.)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료 결정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취업지원 신청 제한

(3년간 재참여 제한)

폐문부재

연락두절

서울특별시 동장구

노량진로6

4. 공고기간: 2025.10.14. 2025.10.28.(15일간)

5. 기타사항은 원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박은영(Tel. 033-769-091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