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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반환명령 및 재참여제한 처분 공시송달
작성일 2025-12-17 조회수 297
첨부파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5-317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반환명령 및 재참여제한 처분 공시송달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신규 청장 관인.pn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4pixel, 세로 104pixel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반환명령 및 재참여제한 처분 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12.17.


대전지방고용노동청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반환명령 및 재참여제한 처분 공시송달

2. 근 거: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21,27, 28행정절차법14조 및 제15,

3. 공고대상자 및 내용

성명

생년

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

사유

주소

처분 제목

처분 사유

처분 내용

최순

58.10.09.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에 따른구직촉진수당 반환명령 및 재참여제한 처분 공시송달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에 따른구직촉진수당 반환명령 및 재참여제한 처분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 법률

21조에 의거 지급주기 중에 취업 사실

또는 소득발생 여부를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않고 구직촉진수당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구직촉진수당 반환명령 및 재참여제한 처분 함

지급받은구직촉진수당

반환 및 추가징수

-총반환금액: 1,000,000

=구직촉진수당(500,000)+추가징수(500,000)

부정수급처분일(‘25.11.18)로부터 5년간 재참여 제한함

폐문부재 등

충남 논산시

시민로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