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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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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환수금 납부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6.
작성일 2026-01-26 조회수 3258
첨부파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공시송달) 공고 제2026-4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환수금 납부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환수금 납부 고지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 1. 23.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환수금 납부 고지서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20,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 불능 사유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79 12. 13.

포항시 북구 대안길 56

(이하 생략)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 결정에 따른 납부 재안내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기지급된 구직촉진수당 반환 결정으로 납부 안내

생계급여 개시로 인해 중복 수혜된 구직촉진수당은 부당이득금 환수대상으로 국고수납대리점에 기한내 납부 안내

폐문부재

‘58 10. 20.

영덕군 영덕읍 중앙길 38-1

(이하 생략)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 결정에 따른 납부 재안내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기지급된 구직촉진수당 반환 결정으로 납부 안내

생계급여 개시로 인해 중복 수혜된 구직촉진수당은 부당이득금 환수대상으로 국고수납대리점에 기한내 납부 안내

폐문부재

‘85 09. 24.

포항시 북구 도음로877번길 9(이하 생략)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 결정에 따른 납부 재안내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기지급된 구직촉진수당 반환 결정으로 납부 안내

생계급여 개시로 인해 중복 수혜된 구직촉진수당은 부당이득금 환수대상으로 국고수납대리점에 기한내 납부 안내

폐문부재

4. 공고기간: 2026. 1. 23. 2026. 2. 6.(15일간)

5. 기타 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 포항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백애경(Tel. 054-288-3576)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