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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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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인정 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8.5.
작성일 2026-07-23 조회수 2769
첨부파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공시송달)공고 2026-7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인정 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직자취업촉진법’)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6. 07. 22.

경기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 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불능사유

주소

예정된 처분명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O

1983.08.18.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처에 따른 초기상담을 위해 전화연락 및 출석 통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한 상담(‘26.04.03/’26.4.27)에 방문하지 않음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폐문부재

연락두절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고삼호수로 360. 1

4. 공고기간: 2026.07.22. 2026.08.05.(15일간)

5. 기타사항은 안성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유진호(Tel. 031-686-171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