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인정 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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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7-23 | 조회수 | 27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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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공시송달)공고 제2026-74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인정 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직자취업촉진법’)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6. 07. 22. 경기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 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6.07.22. ~ 2026.08.05.(15일간) 5. 기타사항은 안성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유진호(Tel. 031-686-171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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