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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설립 통지(신고)
등록일자 2023-10-27 조회수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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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설립 통지(신고)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가 수탁기관과 우리사주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3 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기관 및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