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옥천고용센터 -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휴업,휴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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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1-26 | 조회수 | 8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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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업, 유급휴직) 변경사항 포함한 안내문입니다 * - 휴업 계획서 및 휴업규모율 산정방식 변경되었습니다 -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한 고용불안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고용유지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옥천고용센터에서도 고용유지지원금 접수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오니,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옥천, 영동 소재 기업은 옥천고용센터로 지원금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개시일 : 2020. 4. 6.(월)부터 - 관할지역 : 충청북도 옥천군, 영동군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은 경영상 이유로 잉여노동력이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을 통하여 계속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중요요건> 1. 반드시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을 시행하기 전일까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함(매월단위) 2. 계획에 의거하여 휴업 또는 휴직 조치를 실시하고 3. 휴업(휴직)수당 및 임금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나서 지원금을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함(매월단위)
고용조정 불가피성 인정사유, 휴업의 규모 및 근로자 협의(동의) 등 세부요건과 절차, 신청서류 등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붙임의 안내문과 신청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매출액 대비표, 휴업규모율 산정, 총근로시간 산정, 휴업휴직 지원금 산정을 위한 한셀(엑셀)서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담당 연락처로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옥천군(동이면, 이원면 제외) 043-730-4104 영동군(옥천 동이면, 이원면 포함) 043-730-4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