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도 1월 실업급여 신규신청 2부제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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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2-31 | 조회수 | 89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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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월 실업급여 신규신청은 현재 코로나19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을 위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한 번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연초 신청자가 집중되는 경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수급자격 신청 교육장 수용인원 한계(50명 미만) 등으로 실업급여 신청과 접수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에, 현장 수급자격 설명회 참석 및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분에 한하여 ‘22년 1월 실업급여 신청 2부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출생 월에 맞는 요일에 고용센터 출입이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방문상담(신분증 지참) →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및 구직신청서 작성·제출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www.ei.go.kr) → 인증서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 수강 후 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 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작성·제출 ※ 대기시간 및 상담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업무종료(오전,오후)1시간 전까지는 도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 11시, 오후 : 5시 까지 방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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