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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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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2-08-04 | 조회수 | 585 |
서식구분 | 모성보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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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관련입니다. 1. 육아휴직 종료 후 기존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4항에 의거하여, 육아휴직급여의 15% (2015.7.1. 이후 육아휴직 개시자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과 관련된 것으로, 기재 및 확인하여 주신 내용이 허위나 거짓으로 확인될 경우, 고용보험법 제73조, 제74조, 제77조, 제62조제2항 및 제116조제2항 등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 시(안내문 참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